•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문의

택시에 토를 하는 바람에 택시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싸우게 되었고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까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수영

등록일2018-01-12

조회수818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와 재수사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340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173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261
861헌법소송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1

유땡땡

2018.06.052,841
86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_이의신청문의 1

김○○

2018.05.292
85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처벌또는결론 문의입니다.1

서○○

2018.05.255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2,542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2,941
85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1

이땡땡

2018.05.253,998
855선거소송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1

배땡땡

2018.05.24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