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결과통지서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보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지지

등록일2018-01-12

조회수1,125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심을 청구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재심청구
치해자가 기간 내에 지역 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학교폭력지역위원회의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받은 학교폭력지역위원회는 학교측에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결과통지서 등 관련 자료와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합니다.
3. 가해학생 측의 의견제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의견청취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4. 심리와 재결
피해자의 재심청구서, 각종 자료와 학교와 가해학생의 의견제출서를 전달받은 학교폭력 지역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후 재결합니다.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11,828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501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805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1,115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1,183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488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212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490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