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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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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문의

저는 얼마전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저만 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심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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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하하

등록일2018-01-12

조회수731

 

관리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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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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