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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위자료 문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작년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로 하였지만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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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은형

등록일2018-01-12

조회수1,037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협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로부터이므로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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