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관련문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아직 없지만

카톡에서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한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심증으론 확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지은

등록일2018-01-12

조회수906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민법상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단순한 심증이나 고백이 아닌, 상대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문자, 사진, 메일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224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54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006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47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36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44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