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관련문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아직 없지만

카톡에서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한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심증으론 확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지은

등록일2018-01-12

조회수906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민법상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단순한 심증이나 고백이 아닌, 상대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문자, 사진, 메일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84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1

박박박

2017.09.261,193
383기타

완료

학폭위 재심1

서○○

2017.09.2613
38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절차 결과1

김김김

2017.09.261,200
381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1

민민민

2017.09.261,465
380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과 재판1

임임임

2017.09.26880
379소년보호

완료

우범소년1

임○○

2017.09.2510
37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생기부떄문에 재심도 상담받고싶습니다1

주주주

2017.09.242,893
377아동학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이이이

2017.09.242,748
37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야간이가능한지1

이동준

2017.09.223,123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