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관련문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아직 없지만

카톡에서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한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심증으론 확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지은

등록일2018-01-12

조회수906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민법상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단순한 심증이나 고백이 아닌, 상대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문자, 사진, 메일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809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486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267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529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650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842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595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747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011
655헌법소송

대기

질문있습니다.

이○○

2018.0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