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신규분양아파트의 준공승인이 입주 예정일 보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 보면 귀책사유로 인한 3개월 초과하면

을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8-01-09

조회수1,106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 그에 따른 지급한 매매대급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입주예정일,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의 지급
등 관련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분양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75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1

안○○

2019.05.065
1174기타

완료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1

김○○

2019.05.0411
1173계약 · 민사

완료

임차인 계약해지1

양○○

2019.05.033
1172기타

완료

cctv열람 요청 1

궁○○

2019.04.30215
1171헌법소송

대기

임대차원상복구

천○○

2019.04.2666
1170헌법소송

대기

협박죄 공갈죄

서○○

2019.04.263
1169헌법소송

완료

임차인건물복구1

천○○

2019.04.2513
1168계약 · 민사

완료

상간녀 소송1

김○○

2019.04.233
1167기타

완료

저의 아끼는 친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1

문○○

2019.04.238
1166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장기수선금1

김○○

2019.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