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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6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신규분양아파트의 준공승인이 입주 예정일 보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 보면 귀책사유로 인한 3개월 초과하면

을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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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8-01-09

조회수1,025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 그에 따른 지급한 매매대급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입주예정일,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의 지급
등 관련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분양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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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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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977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77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065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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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065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731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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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1,128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966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