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선도위원회 징계를 받은 경우에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원회 징계조치라서 불복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9

조회수1,191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어떤 처분을 받으셨는지 명확하지 않아 재심청구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학처분 시 조치결과는 반드시 서면통보하며 재심청구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5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및 성희롱 성립여부1

김○○

2018.09.0710
1004기타

완료

선도위원회1

이○○

2018.09.075
1003계약 · 민사

완료

사업계약위반1

옥○○

2018.09.0616
1002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후 재수사1

송○○

2018.09.053
100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1

장○○

2018.09.035
1000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1호 처벌1

윤○○

2018.09.036
999기타

완료

아동학대 고소1

이○○

2018.09.023
998계약 · 민사

완료

일방적진료중단으로 인한 치아교정치료비 환불관련 문의1

치○○

2018.09.013
9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8.09.0110
996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에 해외출국이 가능한가요1

박○○

2018.0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