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선도위원회 징계를 받은 경우에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원회 징계조치라서 불복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9

조회수1,191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어떤 처분을 받으셨는지 명확하지 않아 재심청구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학처분 시 조치결과는 반드시 서면통보하며 재심청구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5기타

완료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1

신땡땡

2018.06.183,296
904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관련 질문1

최땡땡

2018.06.183,714
903선거소송

완료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 유지1

김땡땡

2018.06.182,797
902기타

완료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1

심땡땡

2018.06.181,470
901기타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1

류땡땡

2018.06.183,906
900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여권 발급 및 해외 입국1

hjh

2018.06.184
899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1

hjh

2018.06.184
89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1

서○○

2018.06.156
897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장땡땡

2018.06.152,968
896기타

완료

학폭위 결정 번복하고 싶습니다.1

홍땡땡

2018.06.15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