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

시행시공사의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해 해제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나중에 위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건가요??손해배상 청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9

조회수806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미 한 의사표시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였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사정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하였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해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로의 전환이 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계약해제와 이로인한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4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ㅠ○○

2019.03.258
115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ㅠ○○

2019.03.250
1152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안○○

2019.03.236
1151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4
115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8
1149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4
1148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139
1147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6
1146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6
1145헌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 청구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의 건1

안○○

2019.0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