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

시행시공사의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해 해제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나중에 위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건가요??손해배상 청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9

조회수806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미 한 의사표시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였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사정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하였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해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로의 전환이 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계약해제와 이로인한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6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1

박박박

2017.12.131,664
56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준비1

오오오

2017.12.131,204
562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관련문의1

구구구

2017.12.13675
56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1

송○○

2017.12.136
5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문으1

이○○

2017.12.127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
558헌법소송

완료

경찰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소송 1

임조영

2017.12.11951
557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1

이이이

2017.12.081,544
556선거소송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1

박박박

2017.12.081,988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