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

시행시공사의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해 해제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나중에 위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건가요??손해배상 청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9

조회수806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미 한 의사표시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였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사정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하였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해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로의 전환이 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계약해제와 이로인한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852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552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356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718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729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894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671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838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056
655헌법소송

대기

질문있습니다.

이○○

2018.0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