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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학폭위 가해 학생 부모입니다.

 

학폭위 결과 사회봉사 30시간 교육5시간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부모가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재심이 안되면 경찰고소라도 할 입장인 것 같은데 학폭위 처분을 받아도 경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 측에서도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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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8-01-09

조회수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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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외에도
경찰에 고소고발하여 학폭위 외에 별도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 처분과 별도로 가해학생의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에 형사고소하게 될 경우
가해 측에서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형사고소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설마 형사고소를 할까? 아이들 싸움에 불과한데 라거나
학폭위에서 다끝난일을 경찰에서 이야기 한다고 달라지려나?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학폭위 처분과 별도로 경찰조사 진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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