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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셔요 저는 피해학생의 엄마입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해자가 행한 일에 비해 매우 약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심신청이 가능한가요??

학폭위 재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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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8-01-09

조회수1,256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4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1

최○○

2019.10.304
1223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재심1

남○○

2019.10.296
1222기타

완료

교권침해1

권○○

2019.10.268
1221기타

완료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10.248
1220행정ㆍ징계

완료

회사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반1

이○○

2019.10.236
1219헌법소송

완료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1

이○○

2019.10.189
1218기타

완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의 건1

박○○

2019.10.015
1217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송○○

2019.09.228
1216헌법소송

완료

상간남 위자료 청구권1

허○○

2019.09.177
1215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신고 당햇어요1

김○○

2019.0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