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되는 건가요???

규칙 제4조 제2항 징계의 감경 적용으로 징계의결시 공적에 의한 감경적용 없이 바로

불문경고로 의결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8-01-05

조회수633

 

관리자

| 2018-01-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는 단순 교통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닌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의결요구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제4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지 않고도 '불문경고'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 없이 '불문경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225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54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007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47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37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44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