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

안안안|2018-01-05|조회 1,274

분류5헌법소송

분류6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청구기간 내에 청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댓글 1

관리자

2018-01-05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청구된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구 대리인, 피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8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
1767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
176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1,957
1759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2,174
16 페이지로 이동 17181920 21 페이지로 이동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