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청구기간 내에 청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8-01-05

조회수766

 

관리자

| 2018-01-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청구된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구 대리인, 피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879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665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154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627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590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361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377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330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813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