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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

민민민|2018-01-04|조회 1,790

분류5소년보호

분류6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여학생 입니다. 배신, 따돌림 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받았고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측이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친구를 외면하고 왕따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라는 측에서 배신감을 느꼇고

힘들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되나요???

무조건 재심에서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걱정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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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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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이 제기한 재심결과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의 조치사항은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등이 진행될 수 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대처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발생 시 주변의 학급 친구 등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시고,
피해학생 진술의 허점을 찾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 학교폭력위원회의 사안조사의 절차에서 발생한 하자를 찾아야하며, 가해학생의 고의성 없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적인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가 힘듦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점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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