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도와주세요

아들학교에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린것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욕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는데

다른친구들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한 행동인데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가해자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2-29

조회수1,640

 

관리자

| 2017-12-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의 경우 다양한 요인과 학교측의 잘못된 사안조사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측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억욱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1. 사건 발생 시 주변의 학급 친구 등 목격자의 진술확보
2. 피해학생 진술의 허점을 찾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
3. 학교폭력위원회의 사안조사의 절차에서 발생한 하자를 찾아냄
4.가해학생의 고의성 없음을 증명
5. 평소 학교생활 및 성적, 교우관계 등을 자료를 통해 증명

일반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가 힘듦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139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540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275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7,561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347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1,109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1,180
276기타

완료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가 되었습니다1

이○○

2017.07.2115
275아동학대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1

나성인

2017.07.2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