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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줄 몰랐는데... 이렇게되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정지는 너무 가혹한 것같습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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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29

조회수1,317

 

관리자

| 2017-12-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생처럼 보이지 않아서 주류를 판매했는데 후에 청소년으로 밝혀져 미성년자주류판매단속에 걸리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판매업자들은 억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우선 생계를 위해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를 위해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영업정지기간을 미루는 것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심리 중에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되어 영업이 정지됩니다.
저영업자에게 영업은 생계수단입니다.
이러한 영업정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유죄확정과 함께 감정적인 고생도 하게 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는데에도 사실관계 조사 및 적절한 대응, 서류제출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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