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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아서 이혼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도 모르겠고,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재산분할 대상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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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윤윤윤

등록일2017-12-28

조회수796

 

관리자

| 2017-1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해당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빛)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두번째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이랑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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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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