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안녕하세요 제가 두달 전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유가 취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안지켜도 집행유예처분이 취소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2-26

조회수859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에게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 갱생시키는 제도로, 그 기간동안에는 그 대상자에게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기소유예취소, 집행유예취소, 가석방취소 등이 선고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구두계약 가계약금 반환1

백○○

2018.10.20554
1054소년보호

대기

소년보호

김○○

2018.10.20185
1053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발견..1

이○○

2018.10.19131
1052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대상1

김○○

2018.10.19111
1051행정ㆍ징계

완료

비자문제 입니다.1

현○○

2018.10.19106
1050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1

이○○

2018.10.19104
1049이혼상속

완료

외도이혼1

김○○

2018.10.19124
1048기타

완료

변호사님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1

주○○

2018.10.17151
1047계약 · 민사

완료

상가관리비 환급문제입니다.1

조○○

2018.10.17238
1046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1

김○○

2018.1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