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제가 가해자로 학폭위에 신고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립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징계처분을 받는 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12-26

조회수1,090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자치위언회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된 학생들과 보호자 등이 소집되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사실경위 파악을 위한
과정이 이루어 집니다.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한 징계조치 입니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이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35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날짜변경되나요1

익○○

2019.12.0715
1234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재심청구1

유○○

2019.12.055
1233기타

완료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 해지1

이○○

2019.12.0312
1232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징계위원회1

soo○○

2019.11.2577
1231헌법소송

완료

기획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1

이○○

2019.11.255
1230헌법소송

완료

기획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1

이○○

2019.11.255
122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검토부탁드립니다.1

탁○○

2019.11.226
1228소년보호

완료

학폭질문요1

조○○

2019.11.206
1227계약 · 민사

완료

계약상 시설이 중개인의 설명과다른경우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1

김○○

2019.11.1721
1226헌법소송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손○○

2019.1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