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재심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 학폭위 재심을 청구하여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피해자 측이 다시 재심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피해자측도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26

조회수1,084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재심 결과에 관하여 피해학생 측에서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기한 내에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번복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심청구기한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은 시청 또는 도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5소년보호

완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1

ㅇ○○

2018.12.2718
1114소년보호

완료

취업포기1

조○○

2018.12.278
1113기타

완료

성인-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 3개월)1

김○○

2018.12.2711
1112기타

완료

민사 형사 관련 문제입니다1

김○○

2018.12.2414
1111소년보호

완료

불처분결정1

조○○

2018.12.232
1110헌법소송

대기

행정심판의 전치

김○○

2018.12.22105
1109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변호사1

김○○

2018.12.218
1108행정ㆍ징계

완료

징계 항고, 행정법원소송1

김○○

2018.12.1810
1107기타

완료

담배걸림

이○○

2018.12.17232
1106기타

완료

담배1

이○○

2018.12.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