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재심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 학폭위 재심을 청구하여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피해자 측이 다시 재심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피해자측도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26

조회수1,084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재심 결과에 관하여 피해학생 측에서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기한 내에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번복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심청구기한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은 시청 또는 도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25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9
1324기타

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질문이요1

정○○

2020.11.175
132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 엄마입니다.1

주○○

2020.11.167
1322계약 · 민사

완료

상가계약기간만료1

안○○

2020.11.126
1321계약 · 민사

완료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해임절차 및 관련 비용 질의1

리○○

2020.11.034
1320행정ㆍ징계

완료

보호관찰기간 1

전○○

2020.10.205
1319행정ㆍ징계

완료

오래된 학교졸업문제1

cha○○

2020.10.187
1318행정ㆍ징계

완료

불합격 취소소송1

강○○

2020.10.1510
1317기타

완료

개인회생1

최○○

2020.10.102
1316소년보호

완료

사건열람건1

사○○

2020.0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