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재심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 학폭위 재심을 청구하여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피해자 측이 다시 재심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피해자측도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26

조회수1,083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재심 결과에 관하여 피해학생 측에서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기한 내에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번복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심청구기한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은 시청 또는 도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5기타

완료

민사 손해배상...증거모으는거1

이름표

2018.02.13782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723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3,404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2,140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5,394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1,153
699기타

완료

프렌차이즈 창업 준비중입니다1

하하하

2018.02.12682
698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파기후 같은 업종 계속1

설연휴

2018.02.12952
697헌법소송

완료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 헌법소원1

구해줘

2018.02.071,017
69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정확히 뭔가요 1

장아찌

2018.02.07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