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음애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2-26

조회수1,422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검사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들에 관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무죄여부를 판단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와 재수사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8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1

문문문

2017.12.291,144
60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시1

권권권

2017.12.291,690
606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1

정정정

2017.12.291,121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964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564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931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1,128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883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1,082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