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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관련문의드립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징계의결 요구가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징계의결요구 전에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면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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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2-21

조회수538

 

관리자

| 2017-1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원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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