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징계관련문의드립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징계의결 요구가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징계의결요구 전에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면직이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2-21

조회수538

 

관리자

| 2017-1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원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977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78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065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066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731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128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966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