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더 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 2년차이고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혼에 합의 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20

조회수1,085

 

관리자

| 2017-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형성한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등)이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에 대하서 협의하고 추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결혼기간, 기여도 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95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재심을 하고 싶습니다. 1

진○○

2018.12.05130
1094기타

완료

학교폭력1

김○○

2018.12.057
1093계약 · 민사

완료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계약갱신및 권리금)1

종○○

2018.12.046
1092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때문에 글 올립니다1

허○○

2018.12.033
1091소년보호

완료

정말 급합니다1

김○○

2018.11.28194
1090기타

완료

분양아파트 계약 후 잔금납입 전 인테리어를 시행사 측 사전승인 없이 무단 진행했습니다.1

김○○

2018.11.214
1089헌법소송

완료

정부의 ltv규제 관련하여1

최○○

2018.11.213
1088기타

완료

입법부1

김○○

2018.11.194
1087소년보호

완료

재심 상담드려요1

신○○

2018.11.187
10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정○○

2018.1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