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

선관위의 연락을 받고 조사받게 되어 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실해 지면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를하는 경우도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18

조회수1,415

 

관리자

| 2017-12-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해당 후보의 배우자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무장이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배우자가 벌금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아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선거법 전담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 중지, 지성명령, 구두경고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1

김태훈

2017.05.312,290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848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481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484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2,051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3,090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835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