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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임용 이전의 행위가 문제가 되어 임용 후에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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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18

조회수643

 

관리자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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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칙적으로 임용 이전의 행위로는 임용 후에 징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단, 이전의 행위가 임용결격이 되는 사유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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