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

저는 2년 계약 만료 한달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계약해지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내놓아도 계약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던 안주던 알아서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냥 보증금 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15

조회수475

 

관리자

| 2017-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첫번 째로 내용증명
우편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임대차 계약 사실, 계약 기간이 끝난 사실,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어 보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세 들어 사는 집을 관할 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사는 것과 동일하게 권리를 계속 가지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실제 임차 보증금 반환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84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1

박박박

2017.09.261,193
383기타

완료

학폭위 재심1

서○○

2017.09.2613
38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절차 결과1

김김김

2017.09.261,200
381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1

민민민

2017.09.261,465
380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과 재판1

임임임

2017.09.26880
379소년보호

완료

우범소년1

임○○

2017.09.2510
37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생기부떄문에 재심도 상담받고싶습니다1

주주주

2017.09.242,893
377아동학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이이이

2017.09.242,749
37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야간이가능한지1

이동준

2017.09.223,123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