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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외국인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내는 러시아 국적의 사람입니다.러시아에서 결혼하였고.

 현재는 결혼해서 한국에서 생활한지 3년되었습니다.

이혼하려면 러시아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한국에서의 이혼은 인정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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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2-15

조회수873

 

관리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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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이혼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국제이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거주하시는 중이므로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자 진행되어도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에 있어서 국제사법에서 정한 별도의 준거법을 적용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모두 한국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할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권이 인정될 시에 국내법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양국의 법규 모두 공평한 관점에서 고려됩니다.

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재판상 국제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 협의이혼도 유효하며 우리나라 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이란 국제이혼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 가의 문제 입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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