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협의 이혼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결혼한지 5년차 인데 성격도 너무 다르고 대화조차 잘 되지 않고 싸움이 지속되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한명 있는데 남편이 자녀에 관한 이야기 조차

안하려고 합니다. 저는 협의이론을 진행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2-15

조회수1,065

 

관리자

| 2017-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협의 이혼은 쌍방이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인데, 이때 양육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서류접수)-> 판사(확인)-> 본적지, 구,시,읍,면,사무소(3개월 내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경우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777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582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983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474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524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482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912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180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2,117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