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 없음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두면 저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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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 없음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두면 저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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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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