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재판 정지를 원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데 맞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재판을 다시 하게되면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게 맞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6-12-15

조회수2,098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6-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재판이 정지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떄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진행은 허용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상담자님 께서 궁금해하시는 다른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기타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1

상담원해요

2016.12.133,953
41행정ㆍ징계

완료

재산권침해관해서 위헌법률심판1

박○○

2016.12.133
40기타

완료

집행유예 문의합니다 1

김○○

2016.12.133
3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으로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1

기기기

2016.12.122,166
38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인 미성년자1

상담

2016.12.121,903
37행정ㆍ징계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1

이이이

2016.12.092,197
36형사

완료

상고심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1

송○○

2016.12.093
3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1

상담자

2016.12.082,460
3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송할 수 있는 권리침해1

하○○

2016.12.083
33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1

이준구

2016.12.06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