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것 같은데 부모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선도위원회에 부모가 무조건 참석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2-15

조회수1,648

 

관리자

| 2017-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선도위원회의 근거 - 초등교육법 제18조
1.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도위원회에서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진술기회가 반드시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4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업소에서 행위를 하기 전인데, 처벌되는지

송강호

2017.06.151,060
203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관련 처벌 여부1

송중기

2017.06.153,215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922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825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317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970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931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317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5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