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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재심

학폭위 강제전학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는데요...기각된경우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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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12-14

조회수1,484

 

관리자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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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후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고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학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뭉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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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1,124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1,186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1,472
552헌법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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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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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서

2017.12.061,140
550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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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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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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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884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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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951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