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중 3 아들을 둔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 기물을 파손하여 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선도위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따로 정해진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선되위원회에서는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13

조회수2,361

 

관리자

| 2017-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생 선도조치 시행절차는
1. 사안발생 및 사안조사 (경위서 작성, 관련학생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보고서 작성)

2. 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 ( 학교장에 사안보고, 보호자 연락 또는 내교 통지,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3. 선도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4.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 통지

5. 선도위원회 개최 (개회, 사안보고, 당사자진술(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심의)

6.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7. 조치시행 및 추후지도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종류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19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
- 기타 선도조치 및 병과조치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55선거소송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1

배땡땡

2018.05.242,853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721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751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553
85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시 처벌1

윤땡땡

2018.05.233,410
850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1

박땡땡

2018.05.232,402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451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987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480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