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

안녕하세요 중2학생 입니다.

제가 곧 학폭위가 열리는데요. 친구 3명과 같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나오더라도 불복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13

조회수1,388

 

관리자

| 2017-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8호 처분이 강제전학입니다.
강제전학은 대부분의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함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할 경우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하고는 합니다.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부모님이 강제전학 조치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거나 징계수위의 감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전학 징계조치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절차를 선택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304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
189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9
1894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