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소송준비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많이 망설였지만 도저히 안 될 것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실 이혼소송이 이것 저것 많이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오오오

등록일2017-12-13

조회수948

 

관리자

| 2017-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폭력,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이 있으며, 상담자 님의 경우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상간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등이 문제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4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업소에서 행위를 하기 전인데, 처벌되는지

송강호

2017.06.151,062
203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관련 처벌 여부1

송중기

2017.06.153,222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922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825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318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971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931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321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5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