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소송준비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많이 망설였지만 도저히 안 될 것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실 이혼소송이 이것 저것 많이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오오오

등록일2017-12-13

조회수956

 

관리자

| 2017-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폭력,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이 있으며, 상담자 님의 경우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상간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등이 문제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863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162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197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201
4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강강강

2017.10.10632
4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1

윤윤윤

2017.10.10568
3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보호처분변경1

박박박

2017.10.101,071
398아동학대

완료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상○○

2017.10.1014
397소년보호

완료

고2딸 5개월동안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서 학폭에 신고1

김○○

2017.10.087
396아동학대

완료

카톡1대1성드립사용...1

김○○

2017.1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