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의 차이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2-08

조회수1,171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비방죄는 허위와 진실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를 후보자 자신에 관한 직접적 사실뿐만 아니라 간접적
사실도 해당 사실이 후보자 당선을 방해할 때는 본 조항이 적용되나,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 정책이나 그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이상 후보자 비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5소년보호

완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1

김○○

2019.04.0116
1154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ㅠ○○

2019.03.258
115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ㅠ○○

2019.03.250
1152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안○○

2019.03.236
1151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4
115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8
1149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4
1148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139
1147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6
1146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