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의 차이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2-08

조회수1,535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비방죄는 허위와 진실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를 후보자 자신에 관한 직접적 사실뿐만 아니라 간접적
사실도 해당 사실이 후보자 당선을 방해할 때는 본 조항이 적용되나,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 정책이나 그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이상 후보자 비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2,080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989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875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2,672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4,034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2,230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3,593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2,194
95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에 대해 헌법소원 하고 싶습니다1

김○○

2017.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