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

제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도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2-08

조회수891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원하시는 상담자 및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기소유예처분기록의 삭제를 원하며 헌법소원을 요청하실 때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제도의 목적 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소권없음은 사실상
유죄가 있다는 기소유예처분과는 질적으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369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460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026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697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536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147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367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932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