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

제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도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2-08

조회수891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원하시는 상담자 및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기소유예처분기록의 삭제를 원하며 헌법소원을 요청하실 때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제도의 목적 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소권없음은 사실상
유죄가 있다는 기소유예처분과는 질적으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94이혼상속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1

백백백

2017.11.17830
493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소송절차와 진행방법문의1

고고고

2017.11.171,033
492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1

최최최

2017.11.173,122
49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 있습니다!1

주○○

2017.11.175
4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1

주○○

2017.11.174
48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감봉)1

강강강

2017.11.161,489
488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관련 문의1

황황황

2017.11.16825
48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1

이이이

2017.11.151,167
48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1

안안안

2017.11.151,038
48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1

차차차

2017.11.15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