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

제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도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2-08

조회수1,138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원하시는 상담자 및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기소유예처분기록의 삭제를 원하며 헌법소원을 요청하실 때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제도의 목적 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소권없음은 사실상
유죄가 있다는 기소유예처분과는 질적으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70이혼상속

완료

이혼후 아이를 상대가 키우는데 못만나게해요1

이지은

2018.01.302,093
669기타

완료

아동학대 범위?1

박명수

2018.01.301,481
668기타

완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1

고나리

2018.01.30891
667이혼상속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1

임연수

2018.01.301,255
66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문의 (피해자입장) 1

구렁이

2018.01.291,392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996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920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618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420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829